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인 점,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인 점,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외 주택 3건(토지 3599.67㎡, 건물 153.2㎡)에 대하여 3주택 이상에 적용하는 중과세율(6%)을 적용하여 2021.1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1.7. 및 2022.2.18. OOO시청 및 OOO구청으로부터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사항을 통보받고, OOO(토지 444.65㎡, 건물 45.78㎡) 및 OOO 토지 906㎡에 대하여 2022.1.10. 및 2022.2.22.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의 주택부수토지는 공시가액이 OOO원으로 OOO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고액’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고, 2021년 세법 개정으로 법인보유 주택에 대하여 6억원의 공제를 폐지한 것은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는 규정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해당 부속토지 위의 주택 1호는 폐가상태의 주택으로 법원에 의하여 철거명령 및 강제집행(OOO지원 2021.7.7. 선고 2020가단OOO 판결)을 받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과세는 기본공제 폐지 및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주택부수토지의 주택수 판단여부는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른 것으로 이 건 처분당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9.24. 설립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2021.6.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 소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위 토지에는 타인 소유의 주택 2호가 있으며, OOO의 주택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에 따르면, 36.36㎡의 다가구주택을 1988.12.30. AAA이 소유권보존등기하여 보유하고 있고, 동 토지위의 59.5㎡ 목조 기와즙 평가건 주택에 대해서는 2006.3.13. BBB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8.10.29. 상속을 원인으로 CCC, DDD, EEE이 공유하게 되었으며, 2021.5.31. 임의경매로 매각하여 2021.6.4. FFF의 소유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BBB의 상속인인 DDD를 피고로 하여 OOO 토지 위의 주택에 대하여 토지인도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판결(OOO지원 2021.7.7. 선고 2020가단OOO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판결문에는 피고는 2018년과 2019년 연차임을 청구인(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은 2020.2.14.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임대차계약해지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토지를 청구인(원고)에게 인도하고, 연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 공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법인보유 주택에 대하여 6억원의 공제를 폐지한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인 점,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107조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제2호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5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주택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탁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공통 근거 주택법 제63의2조 · 회신 2026.06.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과 타인 주택 부속토지를 누가 가져야 특례되나?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05조 · 회신 2022.07.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회신 2021.0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체 승인 전 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발행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회신 2020.1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회신 2020.09.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회신 2020.08.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회신 2005.06.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회신 2005.06.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기식 지시저울은 건물 외 시설물인가?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04조 · 회신 1993.10.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장시설물과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는?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04조 · 회신 1993.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장구내 시험장은 공장 부속토지인가?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04조 · 회신 1993.03.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세차장 토지와 시설물 임대는 유휴토지인가?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04조 · 회신 1991.12.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신고누락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42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종중에게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24서0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2와 쟁점주택3은 1개의 주택을 2개로 구분한 것이므로 이를 1개의 주택으로 보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612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중복심판청구)조심 2023부307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서380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75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중610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심판청구기간)조심 2022중617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부5092 (<time datetime="2022-08-24">2022.08.24</time> 의결), "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