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청구인 AAA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들(OOO세무서장 외, <별지> 참조)은 2022.6.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들(<별지> 참조)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2022.11.22. 등(<별지> 참조)에 청구인들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별지> 참조)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 세금으로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 폭증 등의 측면에서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세금이고, 그로 인하여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예를 들면, 7.2%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불과 14년 이내에 원본재산을 완전히 잠식시켜 정부가 재산적 가치를 가져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1주택으로 소유하는지 아니면 법인 또는 개인이 다주택으로 소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10배의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 급여생활자는 갑자기 폭증한 세금으로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고, 특히 임대사업자 중 상당수는 임대소득은 물론 총소득을 전부 다 더해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어려운 실정이며, 과다한 세금으로 인하여 국가가 수년 내 임대부동산을 가져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세금은 역량에 맞게 그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를 통하여 주택소유 법인이나 다주택자에게 그 책임을 징벌적으로 안기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 재산권 침해이고 이는 사유재산제도의 근본취지마저 손상시킨 것으로 분명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을 위반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들 의견청구주장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지 않은 법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1천분의 30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천분의 60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3) 헌법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4) 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제55조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AAA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12.31.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조심 2023서885), 2023.3.28.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23.2.17.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 위성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처분청들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 AAA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이러한 처분이 헌법을 위반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나)헌법 제107조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위성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종합부동산세법」제9조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중1923, 2021.5.12.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단 및 처분내역
ㅇ
ㅇ
ㅇ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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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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