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이 중개인 ▣명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가운데 청구법인의 영업직원 계좌로 되돌려 받은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한 허위 판매수수료로 보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8중1625의결일 2018.12.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이 중개인 ▣명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가운데 청구법인의 영업직원 계좌로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12.03

평택세무서장이 2017.12.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 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 및〔별지〕기재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공급대가 OOO원(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공제대상 및 손금산입 대상으로 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서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중에서 OOO원(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을 제외하며,

3.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를 대신하여 신고하였고 사업소득자 명의의 계좌를 청구법인에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금액을 허위의 판매수수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를 대신하여 신고하였고 사업소득자 명의의 계좌를 청구법인에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금액을 허위의 판매수수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7.25. 설립되어 콘크리트 혼화제를 제조하여 레미콘 시공업체 및 콘크리트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법인으로, 혼화제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중개업자(이하 “중개인”이라 한다)를 등록시키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3~2015사업연도 중에 판매수수료로 OOO억 OOO만원(2013사업연도분 OOO억 OOO만원, 2014사업연도분 OOO억 OOO만원, 2015사업연분 OOO억 OOO만원)을 손금산입하여 각각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판매수수료로 지급한 금액 중 중개인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OOO억 OOO만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접대성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 시부인하여 손금 부인한 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판매수수료 지급금액 중 직원계좌를 통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OOO억 OOO만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처분, 청구법인이 직원 8명에게 선지급 및 대여한 OOO억 OOO만원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기말에 접대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해당 직원에 대하여 상여처분, 판매수수료 중 사업소득자 4인에게 지급한 OOO억 OOO만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용역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처분, 거래처 OOO 공조시스템으로부터 임원 강OOO 계좌에 입금된 OOO억 OOO만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후 상여처분,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분 중 사적 지출로 확인된 OOO만원을 손금부인한 후 상여처분하고, 접대성 지출 OOO만원을 접대비 한도초과로 손금부인한 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 및 법인세 합계 OOO원(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강OOO 외 9인에게〔별지〕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중개인에게 지급할 판매수수료 총액의 범위 내에서 제3자의 계좌로 지급된 쟁점①금액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접대비 시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으나, 중개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 중에서 쟁점①금액을 제3자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타인명의 계좌 송금요청서 등으로 확인하여 주었다면, 이 금액으로 중개인이 거래처를 접대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중개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중개인의 거래처를 대신하여 접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판매수수료 범위 내에서 중개인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한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익금산입할 수 없다.

(2) 판매수수료 범위내에서 청구법인의 영업직원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지급한 쟁점②금액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접대처 명단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영업직원의 계좌로 이체한 쟁점②금액도 중개인이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현금요청의뢰서 등으로 확인하여 주었다면, 청구법인이 되돌려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자금으로 볼 수 없으며, 중개인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함에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개인 등에게 지급함으로써 중개인의 접대처 명단 등 중개인과 관련한 거래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09년 이후 접대비 실명제인 거래처 보관의무 규정이 폐지된 점을 감안하면, 접대처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이 중개인에게 지급할 수수료 범위내의 금액이고,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확인이 없는 한 중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2-1) 쟁점②금액이 영업직원의 계좌로 입금되어 현금으로 인출된 이상 대표자 상여처분을 할 수 없다(예비적 청구).

쟁점②금액이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어 최종적으로 귀속된 자의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조사당시에 동 자금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영치과정에서 영업직원들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에 전달하거나 입금된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쟁점②금액의 귀속은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②금액을 직원의 영업수당으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직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3) 중개인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③금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사실이 없는 이상 가공경비로 볼 수 없다. (가) 중개인 4명 중 김OOO 및 천OOO의 경우에 청구법인의 직원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OOO억 OOO만원임에도 청구법인에서 중개인 계좌를 관리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대신하였다 하여 이들 2명의 수수료 총액인 OOO억 OOO만원을 가공으로 보고, 한OOO 및 박OOO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수령한 판매수수료 총액이 OOO억 OOO만원임에도 직원 계좌로 이체한 OOO만원만을 가공으로 보아 합계 OOO억 OOO만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나) 쟁점①과 쟁점②의 주위적 청구와 같이 동일한 계약조건에 의하여 모든 중개인에게 판매수수료 정산표에 의하여 중개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 중 일부를 중개인이 청구법인의 영업직원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개인의 거래처 접대 또는 사례금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서류를 영치하고 청구법인 영업직원들의 개인계좌에 대한 금융 추적조사를 하였음에도 영업직원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영업직원들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중개인에게 귀속된 판매수수료 중에서 영업직원의 계좌로 이체되지 않은 금액 OOO억 OOO만원(판매수수료 금액 OOO억 OOO만원-직원계좌 이체금액 OOO억 OOO만원)은 중개인이 직접 인출하여 사용한 이상 청구법인에서 중개인을 대신하여 일부 계좌를 관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직원이 특정 중개인의 개별사정으로 인하여 중개인으로부터 쟁점③금액을 계좌로 받아 중개인의 거래처를 우회적으로 접대한 것이 설령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영업직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비율이 39.7%로서 60% 이상을 중개인이 사용한 점과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은 것도 아닌 점 등으로 보아 판매관리비로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한 가공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③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1) 영업직원에게 이체된 OOO억 OOO만원만 영업직원 상여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쟁점③금액을 가공거래로 보려면, 중개인 4명의 판매수수료 총액 만큼 모두 부인하여야 함에도 한OOO 및 박OOO의 경우 총 판매수수료 수령액 OOO억 OOO만원 중에 영업직원의 계좌로 이체한 OOO만원만 가공으로 보고 나머지 OOO억 OOO만원은 정상거래로 보았다는 점과, 중개인에게 귀속된 판매수수료 중에서 영업직원의 계좌로 이체되지 않은 금액 OOO억 OOO만원(판매수수료 OOO원-직원계좌 이체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중개인이 직접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영치과정 및 조사와 중개인 개인계좌 금융추적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비록 영업직원 계좌로 이체된 OOO억 OOO만원만큼은 현금으로 인출되어 최종적으로 귀속된 자의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조사당시 최종 귀속자로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의 계좌 입금내역만 확인하고 있을 뿐, 영업직원들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에 전달하거나 입금된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이상 최종 귀속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영업직원의 계좌에 이체된 OOO억 OOO만원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한 후 직원의 영업수당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한편 직원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대표이사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4) 임원 개인계좌에 입금된 사례금인 쟁점④금액은 임원의 상여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임원인 강O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쟁점④금액은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임원 강OOO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법인에 귀속된 경우라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만 과세하던지 임원에 귀속된 경우라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임원에 대해서만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④금액에 대해서는 직원의 계좌로 입금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에게 흘러간 사실을 밝히지 못한 이상, 그 귀속자는 임원 강OOO로서 이를 법인의 사례금으로 익금산입하는 한편 임원의 영업수당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후 임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④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5) 계좌로 입금되는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세금계산서 등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조세포탈목적이 아닌 중개인에 대한 판매수수료 및 영업직원의 계좌로 이체한 후 거래처 접대 또는 사례 등을 하기 위하여 단순히 직원들의 계좌에 이체한 것일 뿐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 부당(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도 조세포탈로 보았다면,「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조세범으로 처벌하지 않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처분청도 조사당시 조세포탈로 보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중개인(딜러)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나, 중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래처 직원 등 특정계좌로 송금한 금액이나, 청구법인 영업직원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지급형태만 다를 뿐 정상적인 판매수수료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판매수수료 중 일정 금액을 기밀비로 별도 관리하며 중개인(딜러)에게 형식상 세금계산서를 수취 할 뿐, 그 대가는 중개인(딜러)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직원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인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음성적으로 은닉. 사용한 금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지출로서 손금부인 대상이고,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판매수수료 중 일정 금액을 중개인(딜러)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 직원 등 특정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등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에 해당하여 접대성 경비는 비록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하나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손금부인 대상이고,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은 조사기간에 청구법인의 직원 차OOO가 관리하고 있는 판매수수료에 대한 내부문서 및 금융조사 결과, 판매수수료 OOO억 OOO만원 가운데 쟁점①의 OOO억 OOO만원, 쟁점②의 OOO억 OOO만원 총 OOO억 OOO만원이 중개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기밀비 항목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중개인(딜러)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활동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 중개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나 매출과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판매수수료를 가장한 후 직원 계좌를 이용하여 인출한 거액의 현금은 반사회적인 리베이트로 사용되거나 법인 사주의 비자금 등을 조성하는 데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나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크므로 청구법인이 중개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귀속자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건설사나 레미콘회사가 오랜 기간 고정 거래처로 거래하고 있어 중개인(딜러) 없이 직접 거래가 가능함에도 중개인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게 된 경우 그 경위나 중개인의 역할, 중개인이 거래 성사에 기여한 내역 등 중개인의 영업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판매수수료가 적정하게 지출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중개의 의미는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중개인이 청구법인과 거래처인 건설사나 레미콘회사 간에 주선한 업무내역을 밝혀야 하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위 판매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산정되었다면 청구법인이 중개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서 기밀비로 분류하여 직접 관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쟁점①.

② 금액에 대하여 위 판매수수료 중 청구법인이 기밀비 항목으로 별도 관리하며, 중개인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건설사.레미콘회사 직원 등 제3자 특정계좌로 직접 송금한 금액은 접대성 경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직원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허위로 판매수수료로 계상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중개인(딜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일부가 청구법인 직원에게 되돌아 온 것과 관련 없이 당초 정상적으로 지출된 판매수수료는 손금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위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를 대신하여 신고하거나 사업소득자 명의의 계좌를 청구법인에서 관리하였음에도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귀속자나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았기에 허위 판매수수료로 보아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위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등을 청구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사업소득자들은 타 소득이 있거나 중개업자로서 이력이나 동종 업종 근무 등의 전문성이 없으며, 위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지급내역에 대해 금융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사업소득자 4명(김OOO, 천OOO, 한OOO, 박OOO)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후 청구법인의 직원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특히 청구법인은 중개인(사업소득자)들이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판매수수료를 되돌려 준 것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자의 금융거래(인터넷뱅킹) IP를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IP주소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사업소득자 4명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고, 중개인(사업소득자)의 중개행위에 대한 용역제공 내역과 현금 형태로 출금된 쟁점③금액의 사용처를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기에 허위 판매수수료로 보아 손금부인한 후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거래처에서 특정 직원의 계좌로 받은 사례금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현 대표이사(전 경영지원팀 전무 강OOO)가 법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커미션(사례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도 조사기간 내에 강OOO가 부정하게 수령한 커미션에 대해 아무런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기에, 특수관계자 임원 강OOO로부터 청구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금전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귀속자 강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다. 위 강OOO의 개인계좌에 매입처인 (주)OOO의 대표자로부터 입금된 커미션(사례금)의 사용내역은 전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거래담당자가 법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취한 커미션(사례금)은 청구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는 성질의 금전이고, 청구법인은 강OOO가 업무상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확인을 소홀히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강OOO에게 이익이 분여되었고, 청구법인은 회사의 이익을 귀속시키거나 회사의 손실을 회복하는 조치를 임의로 포기하였기에 익금산입 후 강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부도덕한 사적 유용자금 및 불공정한 리베이트 제공 등에 사용할 음성적인 비자금의 부당한 조성을 목적으로 판매수수료 등을 가장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고, 거짓 사업소득 원천징수 지급조서를 기재하거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지급조서를 과다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 원가를 계상한 후, 직원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형태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을 통하여 현금으로 출금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②금액과 허위 판매수수료를 계상한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중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건설사.레미콘회사 직원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한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접대성 경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접대비를 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중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영업직원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업무무관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중개인 4명(김OOO, 천OOO, 한OOO, 박OOO)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가운데 청구법인의 영업직원 계좌로 되돌려 받은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한 허위 판매수수료로 보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법인의 임원이 법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커미션(사례금)인 쟁점④금액에 대하여 동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임원 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 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 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3~2015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

<표2>

와 같다. <표1>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표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나) 청구법인은 혼화제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중개업자를 등록시키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바, 중개인의 매출액 대비 판매수수료 비율은 아래 <표3>과 같고, 2013년부터 2015년도에 판매수수료로 OOO억 OOO만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중개인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표3> 중개인의 매출액 대비 판매수수료 비율 (단위 : 명, 백만원, %) (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과 중개인 간에 작성된 딜러 공급계약서 제2조에는 사전약정 비율에 의하여 중개인의 영업결과물로 인정하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산출된 판매수수료 정산표 금액 내의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지원비(접대비)는 판매수수료에 포함하여 정산하고 그 최종지급은 중개인이 영업거래처에 지급하되, 중개인의 선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제품 판매대금 회수 담보 성격임)하고 추후 판매수수료 정산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세무조사과정에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법인 직원의 계좌 및 중개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현금 등으로 인출되어 청구법인 본사에 전달되거나 입금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청구법인은 건설사나 레미콘업체 등에 혼화제를 납품하기 위하여 매출처가 지정하는 중개업자(딜러)나, 자체적으로 선정한 중개업자(딜러)와 계약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그 지출 형태는 아래<표4>와 같다.

<표4> 2013~2015사업연도 판매수수료의 지출형태 (단위 : 백만원) (사) 청구법인은 사업소득자 4명(김OOO, 천OOO, 한OOO, 박OOO)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후 아래 <표5>과 같이 직원의 예금계좌로 되돌려 받았으며,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이 위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서류를 확인하고, 위 사업소득자들이 타 소득이 있거나 중개업자로서 이력이나 전문성이 없어 금융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의 직원 통장으로 되돌려 받거나 나머지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고, 위 사업소득자의 금융 IP 주소와 청구법인의 금융 IP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5>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내역 (단위 : 백만원) (아)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서 사업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을 이체하는 송금계획서 및 홈택스 신고접수증 등을 확보하였다. (자)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전 경영지원팀 전무 강OOO)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로부터 아래 <표6>과 같이 커미션(사례금)을 수령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 강OOO 개인계좌에 입금된 커미션(사례금)은 전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표6> 거래처에서 강OOO에게 입금한 내역 (단위 : 백만원) (차)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거래처의 OOO공조시스템으로부터 강OOO 계좌에 2013.1.3.부터 2015.12.31.까지 매월 OOO만원 정도의 금액으로서 41차례에 걸쳐 총 OOO억 OOO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카) OOO의 판결서(수원지방법원 2017.3.21. 선고, 2016가단800712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 청구법인은 딜러의 판매수수료 정산과 관련하여, 선지급하는 수수료를 제3자의 계좌나 영업직원 계좌로 이체하였다 하더라도 지급 방법의 차이일 뿐이며 매출액에 따른 판매수수료 총액이 청구법인과 딜러 간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년도 OOO상사 거래처원장, 판매수수료 정산표, 대량이체 결과 조회표를 샘플로 제시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전에 판매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중개인들의 경우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정산 전에 판매수수료를 선지급을 요청하고 있어, 청구법인에서는 아래 <표7>과 같이 여러 유형으로 중개인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7> 중개인에 대한 유형별 판매수수료 지급내역 (단위 : 명, 백만원, %) (하) 청구법인의 딜러인 김OOO 외 5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

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중개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 중에서 쟁점①금액을 제3자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타인명의 계좌 송금요청서 등으로 확인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며, 영업직원의 계좌로 이체한 쟁점②금액도 중개인이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현금요청의뢰서 등으로 확인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금액으로 중개인이 거래처를 접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②금액이 중개인에게 지급할 수수료 범위내의 금액이고,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확인이 없는 한 중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모든 중개인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중개인의 매출액에 의거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는 등 확정된 판매수수료 정산표금액 내에서 지급하면서, 과세가 되지 않은 선지급이 없는 중개인의 경우에는 판매수수료 비율이 20.4%인 반면, 과세가 된 선지급이 있는 중개인의 경우에는 판매수수료 비율이 13.6%로 오히려 더 낮은 것만 보아도, 단지 대금지급 방법만 중개인의 요구에 의하여 제3자 의 계좌나 현금 요구시 직원계좌를 이용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중개인의 요구에 응한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의 실질귀속자는 당연히 중개인의 자금으로 보아야 하는 점, 세무조사(영치) 과정에서 영업직원들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 본사에 전달하거나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이상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중개인이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는 등 확정된 판매수수료 정산표 금액 내에서 중개인의 계좌, 제3자 명의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그에 응한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의 실질 귀속자도 동일하게 중개인으로 보아야 함에도 대금수수 형태에 따라 중개인의 계좌 입금액은 판매부대비용, 제3자 계좌 입금액(쟁점①금액)은 접대비, 직원계좌에 입금된 후 현금인출 한 금액(쟁점②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각각 달리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중개인의 타인명의 계좌 송금요청의뢰서 및 현금요청의뢰서 등으로 확인하여 주었다면, 쟁점금액이 가공거래라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딜러 공급계약서 제2조에서 “지원비는 중개인의 판매수수료에 포함하여 정산되고 그 최종 지급은 중개인의 영업거래처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개인의 자금능력이 없어 지원비(사례금)의 선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판매수수료 정산시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딜러인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청구법인이 선지급한 지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중개인과 메일 등으로 주고받은 판매수수료 정산표에 선지원비 액수가 기재되어 있고 정산표를 받은 때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중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건설사. 레미콘회사 직원 등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한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접대성 경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접대비를 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 및 청구법인이 중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영업직원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업무무관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를 대신하여 신고하였고 사업소득자 명의의 계좌를 청구법인에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현금으로 인출된 쟁점③금액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또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③금액은 허위의 판매수수료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중개인 4명(김OOO, 천OOO, 한OOO, 박OOO)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가운데 청구법인의 영업직원의 계좌로 되돌려 받은 쟁점③금액을 허위의 판매수수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④금액을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당시 강순이가 청구법인의 임원의 지위에 있었고 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의 임원인 강OOO에게 개인적인 사례금으로 거액인 쟁점④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강O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쟁점④금액이 전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강OOO 개인적으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임원이 법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쟁점④금액을 청구법인이 알고도 아무런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세금계산서 등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조세포탈목적이 아닌 중개인의 요구에 의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3자의 계좌 및 직원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중개인 또는 거래처의 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이 건을 조세포탈 목적으로 보았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조세범으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단위 : 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1625 (<time datetime="2018-12-03">2018.12.03</time> 의결), "청구법인이 중개인 ▣명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가운데 청구법인의 영업직원 계좌로 되돌려 받은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한 허위 판매수수료로 보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