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광업권의 공동소유자인 ****으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OOO 세무서장이 2015.12.3.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의신청결과 OOO원은 직권감액경정되었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의신청결과 OOO원은직권감액경정 되었음)의 각 부과처분 및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은
1. 2000.9.20. OOO에서 엄OOO로 등록권리자가 변경된 광업권(등록번호 제64210호, 광구지적 묵호 132호)의 실제 취득자 및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2012.10.31. 이후 계상된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손금불산입된 OOO원(2012사업연도 OOO원)이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며, 2012사업연도에 강원도 OOO리에 마을기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원이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상기 증액경정세액의 범위 내에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2012.2.15. 엄OOO에서 (주)OOO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굴삭기(등록번호 OOO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쟁점광업권 중 등록번호 제*****호에 대한 광업채굴원부에 등록권리자가 2000.9.20. ****에서 ***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0년 8월 청구법인과 **** 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위 광업채굴원부상 *** 지분이 2005.12.19. 임의탈퇴되어 청구법인이 단독 등록권리자가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에게 쟁점①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광업권의 공유자인 ****에게 쟁점①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보험업법(2025.01.3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광업권 중 등록번호 제*****호에 대한 광업채굴원부에 등록권리자가 2000.9.20. ****에서 ***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0년 8월 청구법인과 **** 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위 광업채굴원부상 *** 지분이 2005.12.19. 임의탈퇴되어 청구법인이 단독 등록권리자가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에게 쟁점①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광업권의 공유자인 ****에게 쟁점①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9.20.을 개업일로 하여 강원도 OOO에서 광업/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주)에 시멘트의 원재료인 규석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다가 2012년 10월말 청구법인 소유의 광업권 및 관련 장비를 모두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원에 포괄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법인이 2012.4.25. 청구법인 소유의 광업권(등록번호 제64210호, 제68211호, 이하 “쟁점광업권”이라 한다) 및 장비, 사무실 등을 총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잔금지급일자 2012.10.31., 이하 “쟁점매각대금”이라 한다)에 OOO에 포괄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하였으나, 쟁점매각대금(OOO원)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하여, 쟁점매각대금 OOO원을 201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매각대금에 대한 원가 OOO원(1998.4.15. 쟁점광업권 취득가액 OOO원, 2003.11.26. 쇄석기 취득가액 OOO원, 1997.4.20. 사무실 등 취득가액 OOO원, OOO원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쟁점매각대금 중 OOO원(이하 “쟁점⑥금액”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엄OOO 이사(이하 “엄OOO”라 한다) 명의로 등록된 굴삭기(등록번호 OOO 이하 “쟁점굴삭기”라 한다)의 할부대금으로 지급되었다 하여 쟁점⑥금액을 엄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2) 청구법인이 쟁점광업권을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도(2012.10.31.) 이후 계상된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OOO원, 이하 “쟁점제조원가”라 한다)을 업무무관비용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12.3.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의신청결과 OOO원은 직권감액경정되었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의신청결과 OOO원은 직권감액경정되었음)을 경정·고지하고, 쟁점⑥금액 상당액은 엄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광업권의 매각에 대한 대응원가로 인정한 금액 외에 추가로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을 위하여 쟁점광업권의 공동소유자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2000년 8월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쟁점광업권을 온전하게 획득하게 되었으므로 광업권 매각에 따른 대응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또한, 쟁점광업권을 1998.9.15. OOO판매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할 때 필수적으로 OOO이 강원도 OOO번지(매각한 광구 소재지)에 이미 생산하여 놓은 광물(규석) 약 60,000톤을 1톤당 OOO원씩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에 인수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을 쟁점광업권의 매각에 따른 대응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위 광물(규석)은 취득 당시 약 60,000톤이 생산되어 현장에 야적되어 있었으나, 품질이 저급하여 매각할 수 없는 폐석상태였고 2002년 8월 강원도 강릉일대를 강타한 태풍 루사로 인하여 모두 유실되어 단 1톤도 매각하지 못하였다. (다)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광업권을 1998.4.15. 매수시 광업권(광업권등록번호 제64210, 제68211호) 외에도 강원도 명주군 강동면에 소재한 광업권(광구등록번호 제63885호, 묵호지적 131호, 이하 “쟁점외광업권”이라 한다)을 필수적 계약조건으로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과 합친 OOO원을 “쟁점부외원가”라 한다)에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쟁점광업권의 매각에 따른 대응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즉, 쟁점외광업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단, 63885호 광구를 청구법인이 인수를 안 할 시는 모든 계약은 무효한다.
OOO 노OOO”으로 되어 있는바, 쟁점외광업권을 매수하지 않는다면 매각된 모든 광업권의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계약내용을 볼 때 당연히 대응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판관비와 쟁점제조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광업권 매수자인 OOO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쟁점광업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훼손된 현장에 대한 복구 등의 민원처리와 기술지도 등을 하여야 했고, 쟁점광업권에 대한 잔금회수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는바, 쟁점판관비와 쟁점제조원가는 후속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실제 발생된 경비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특히, 청구법인은 2012.10.31. 쟁점광업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재고제품을 판매하여 2013사업연도의 매출(OOO원)이 발생하였는데, 그에 따른 급여로 대표이사 엄OOO OOO원(매월 OOO원), 이사 엄OOO OOO원(매월 OOO원)을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대표이사 엄OOO의 급여만을 인정하였다가 이의신청시 이사 엄OOO의 급여도 손금으로 인정하였는바, 나머지 쟁점판관비 OOO원과 쟁점제조원가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도 지출증빙에 의해 지출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이 광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광업권 소재지인 강원도 강릉시 OOO에 2012사업연도에 지불한 마을기금 OOO원 중 이의신청시 손금으로 인정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⑤금액”이라 한다)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4) 쟁점⑥금액(OOO원)은 엄OOO 명의의 쟁점굴삭기( OOO)의 잔여 할부금상환을 청구법인에서 대납하여 상여처분 되었으나, 쟁점굴삭기는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불가피하게 2012.2.15. 엄OOO 명의로 등록되었지만, 청구법인이 사용하였고 엄OOO는 쟁점굴삭기를 청구법인이 사용하는데 대하여 단 1원의 임차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엄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아도 매출로 신고된 내역이 없다. 쟁점굴삭기는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사용되다가 양도된 사실상 실질적 법인자산으로 청구법인의 고유사업인 광산 채굴목적으로 사용되다가 광업권 매각금액에 포함하여 OOO에 양도된 것으로 엄OOO의 굴삭기 잔여 할부금 OOO원을 쟁점매각대금에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대응원가로 주장하는 쟁점부외원가(OOO원)는 쟁점매각대금의 대응원가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00.8.31. 쟁점광업권의 또 다른 소유권자 OOO에게 쟁점①금액(OOO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이 “주식회사 OOO”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광업권에 대한 광업채굴원부상의 권리자는 “엄OOO”로 기재되어 있어 위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①금액을 쟁점매각대금의 대응원가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2002년 8월 태풍 “루사”로 모두 유실되었다고 주장하는 OOO으로부터 매수한 광물(규석) 약 60,000톤과 2006.6.27. 소멸한 광구로 확인되는 쟁점외광업권(등록번호 63885호, 광업지적 묵호131호)도 쟁점매각대금에 대한 매각자산의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각대금의 대응원가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2012.10.31. OOO에 쟁점광업권 등을 매각한 후 발생된 경비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한 바, 판매관리비로 계상한 금액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엄OOO의 주소지(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강원도 강릉시에서 지출된 것으로 첨부된 영수증도 허위경비로 확인된 금액을 부인한 것이다. (나)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경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인정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광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에 지급하였다는 마을기금 OOO원 중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청구법인은 OOO 마을기금 지출액에 대한 증빙으로 2006년 작성된 이장과의 협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위 협약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실제 마을기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이의신청 시 제출된 무통장입금증 OOO원뿐이다.
(4) 엄OOO 명의의 쟁점굴삭기(OOO)는 청구법인의 실질자산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가) 쟁점매각대금에 대한 자산목록상 등록번호의 표시가 없는 굴삭기는 엄OOO 명의의 쟁점굴삭기로 확인되었으며, 쟁점굴삭기의 할부금 상당액을 쟁점광업권의 매각대금으로 청구법인이 대납하였다. (나) 엄OOO는 OOO(사업자등록번호 226-11-*****)의 차주로 2012.2.10. 개업하여 2012.2.15. 쟁점굴삭기를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굴삭기가 청구법인의 실제 소유였다는 증거로 청구법인의 직원인 조OOO의 확인서와 쟁점굴삭기 사용료로 아무런 대금도 지출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별도로 엄OOO에게서 쟁점굴삭기 매입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엄OOO는 청구법인의 임원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엄OOO의 아들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광업권의 또 다른 소유권자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광업권 취득시 함께 취득한 광물의 취득가액(쟁점②금액)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광업권 취득시 함께 취득한 쟁점외광업권의 취득가액(쟁점③금액)을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광업권의 양도(2012.10.31.) 이후 사업기간에 대한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쟁점④금액)를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청구법인이 인근마을에 지급한 마을기금(쟁점⑤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쟁점매각대금 중 엄OOO 이사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굴삭기의 할부원금으로 지급된 쟁점⑥금액을 엄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데 대하여 쟁점굴삭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이의강릉2016-1, 2016.2.22.)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2012.4.25. 청구법인(양도인)과 OOO(양수인)간에 작성한 “자산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1998.4.15. 엄OOO(양수인)과 OOO(양도인)간에 작성한 “광업권 양도계약서” 및 영수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동 양도계약서상의 매매금액 OOO원을 쟁점매각대금에 대한 부외원가로 인정하였다. <표2> (다) 1998.9.15. 엄OOO(양수인)과 OOO(양도인)간에 작성한 “계약서” 및 “영수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은 동 계약서상의 금액 OOO원(쟁점②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3> (라) 1998.4.15. 청구법인(양수인)과 OOO(양도인)간에 작성한 “광업권 매수계약서” 및 영수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은 동 계약서상의 금액 OOO원(쟁점③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4> (마) 2000년 8월 청구법인(매수인)과 OOO(매도인)간에 작성한 “광업권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은 동 계약서상의 금액 OOO원(쟁점①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전산내역상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이 청구법인에게 공급대가 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바) 쟁점광업권 중 등록번호 제64210호에 대한 “광업채굴원부”를 보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사) 쟁점외광업권(등록번호 제63885호)에 대한 “광업부”를 보면, 소멸광구(2006.6.27. 광업권 소멸)로 나타나고,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면상에 기재된 내역에 의하면 쟁점광업권과 쟁점외광업권은 연접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2006.10.18. 청구법인과 OOO 마을이장간에 맺은 “협약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고, 처분청은 이의신청시 2012.4.26.~2012.6.29. 7회에 걸쳐 심OOO 등에게 무통장입금된 OOO원은 금융증빙에 의거 확인된다 하여 이를 2012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표8> (차) 쟁점매각대금은 자산양도양수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 2012.10.31.이후를 지나 2014.6.30.까지 10회에 걸쳐 OOO원이 회수되었다. (카) 쟁점굴삭기의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쟁점굴삭기는 2012.2.15. 엄OOO 명의로 소유권변경되었다가 2013.2.20. OOO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엄OOO는 2012.2.10. “OOO”라는 상호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동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단위 : 원) (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엄OOO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매각대금의 매각자산목록 중 OOO으로 표시된 굴삭기가 쟁점굴삭기이고 쟁점매각대금에 포함된 채무승계한 쟁점굴삭기의 할부원금 잔액은 OOO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 조OOO은 청구법인 근무시 쟁점굴삭기를 2012.2.16.~2015.11.30.기간동안 운전하였다는 확인서(2016.1.15.)를 제출하였다.
(2) 2015년 10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광업권에 대한 쟁점매각대금을 201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아래 <표10>과 같은 내역의 부외자산에 대한 장부가액 11억원을 포함한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표10> (나) 청구법인이 계상한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에 대한 제조 원가 중 아래 <표11>과 같이 2012.10.31. 사업의 포괄적 양도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대부분은 매출에 대응되는 제품원가라고 인정하였으나, 일부는 업무무관비용(쟁점제조원가)이라고 하여 부인하였다. <표11>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이 계상한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에 대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 아래 <표12>와 같이 2012.10.31. 사업의 포괄적 양도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엄OOO에 대한 급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인하였다가, 이의신청시 엄OOO 이사에 대한 급여OOO원, OOO원, 건강보험료 OOO원, 고용보험료 OOO원, 산재보험료 OOO원 합계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표12> (단위 :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록, 쟁점광업권 중 등록번호 제64210호에 대한 광업채굴원부상 2000.9.20. OOO에서 엄OOO로 등록권리자가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0년 8월 청구법인과 OOO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에는 매수인이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위 광업채굴원부상 2005.12.19. 엄OOO 지분이 임의탈퇴되어 청구법인이 단독 등록권리자로 된 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 청구법인에게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 상당의 광업권을 취득하여 이에 대해 2000사업연도 이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광업권의 또 다른 소유권자인 쌍용자원에 쟁점①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것인지, 지급하였다면 이후 각 사업연도에 얼마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는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2사업연도의 부외원가로 확인된 금액을 이 건 부과 처분의 증액경정세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쟁점②금액 상당의 재고자산이 청구법인과 OOO간에 작성한 자산양도양수계약서상의 매각자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 이에 대한 대가를 OOO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쟁점매각금액의 대응원가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주장과 같이 2002년 8월 태풍루사로 모두 유실되었다고 하면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을 2012사업연도의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쟁점③금액은 쟁점광업권(등록번호 64210호)이 아닌 쟁점외광업권(등록번호 63885호)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쟁점외광업권이 청구법인과 OOO간에 작성한 자산양도양수계약서상의 매각자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실제 이에 대한 대가(OOO원)를 OOO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매각금액의 대응원가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외광업권에 대한 취득가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외광업권은 2006.6.27. 소멸한 광구로 확인되므로 2006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자산의 평가손실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금액을 2012사업연도의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광업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관련 사업활동을 하고 발생한 매출에 대해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쟁점광업권을 양도한(2012.10.31.) 이후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하였는바, 급여 이외의 비용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④금액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쟁점④금액이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당초 2012사업연도 손금으로 주장하였던 마을기금 OOO원 중 금융증빙으로 확인된 OOO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시 손금으로 인정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마을기금협약서상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월 마을별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⑤금액을 마을기금으로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굴삭기와 관련된 엄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상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엄OOO이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광업권 매각자산에 쟁점굴삭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한 점, 건설기계등록부상 쟁점굴삭기의 소유권이 엄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굴삭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③ 법 제4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이하 생략)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보험업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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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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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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