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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재분류된 외화신종자본증권은 평가대상인가?
해당 증권은 법인세법상 외화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재분류된 외화신종자본증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증권은 법인세법상 외화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전 규정상 환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사채 형태로 발행했다. 종전에는 외화부채로 분류해 평가손익을 인식했으나 K-IFRS에서는 자본으로 재분류되었다.
질의요지
구 기업회계기준상 외화부채로 분류되어 외화평가손익 인식한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화평가대상 아니며, 장부가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평가한 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부터 제516조의 10(2011.4.14. 법률 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舊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제3호(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외화부채로 분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외화평가손익을 인식하여 왔으나,
국제회계기준(K-IFRS)상 해당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외화부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되어 동 기준에 의한 평가대상 화폐성 외화부채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제3호(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규정‘이라 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정규정이 최초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당해 신종자본증권의 장부가액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2010.12.30. 법률 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전에는 외화부채로 분류해 평가손익을 인식했으나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재분류된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세무처리.
회답
1. 해당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K-IFRS상 자본으로 재분류되어 평가대상 화폐성 외화부채에서 제외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개정규정이 최초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장부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종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환율로 환산한 가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호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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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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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75 (<time datetime="2011-12-05">2011.12.05</time> 회신), "자본 재분류된 외화신종자본증권은 평가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79)
- 원 제목
- 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외화신종자본증권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