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 제예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89부1604의결일 1989.11.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 제예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2. 공식 주문취소+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1.06

1. 89.4.17 북부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3년도분 종합소득세 2,458,070원 및 동방위세 2,619,000원, 84년도분 종합소득세 3,366,290원 및 동방위세 648,850원, 85년도분 종합소득세 21,535,370원 및 동방위세 4,349,220원, 86년도분 종합소득세 46,954,080원 및 동방위세 9,458,6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89.4.6 북부산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분 종합소득세 79,507,920원 및 동방위세 16,042,300원의 처분은 지급이자 58,859,542원과 기부금 17,8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의 전체 기계장치의 내용년수를 9년으로 한 감가상각비를 재계산, 시부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쟁점 정기예금등은 사업용 자금으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할 수 있는 것이며 쟁점예금은 질권설정되어 대출에 활용된 점을 보아서도 청구인의 사업용 금융자산이라고 보여짐에도 쟁점 제예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 정기예금등은 사업용 자금으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할 수 있는 것이며 쟁점예금은 질권설정되어 대출에 활용된 점을 보아서도 청구인의 사업용 금융자산이라고 보여짐에도 쟁점 제예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부산시 북구 OO동 OOOOO에서 제조업(백카본)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89.4.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분 종합소득세 79,507,920원 및 동방위세 16,042,300원, 89.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6년도분 종합소득세 46,954,080원 및 동방위세 9,458,610원, 85년도분 종합소득세 21,535,370원 및 동방위세 4,349,220원, 84년도분 종합소득세 3,366,290원 및 동방위세 648,850원, 83년도분 종합소득세 2,458,070원 및 동방위세 2,619,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83-’87년도분 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사업용 자산중 은행, 상호신용금고등 금융기관에 예입한 정기예금, 부금등의 금융자산을 업무와 관련없이 출자금에서 인출하여 이자 소득을 목적으로 하여 예입한 것으로 보고 이를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하여 월별로 출자금액을 계산함으로서 부수(負數)로 되는 부분은 출자금을 초과한 인출금으로 보아 인출금 적수를 계산하고 그에 상당한 차입금 적수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87년도 감가상각비중 초자로 1, 2호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상이 잘못되었다 하여 이를 재계산하여 8,796,018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며, 87년중 교회에 선교 헌금으로 기탁한 17,800,000원을 교회가 냉방시설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바, 청구인의 정기예금등은 당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대출시 금융관행에 따라 내면적으로 일정액의 예금 보유가 강제되든가 부금부 대출인 경우 대출에 따른 부금적립이 강제됨으로서 당기업으로서는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부금의 형태로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은행의 제예금은 당기입일

자금을 차입하여 쓰고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 물건으로 설정되어 금융기관에 대한 기업의 신용도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차입금이나 제예금 모두 사업용 자산과 부채로 청구인의 장부 및 결산서등에 등재되어 있고 동 예금에 따른 수입이자는 영업외 수입으로 사업소득금액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예금, 적금등을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출자금 계산시 자산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한 초자로 1, 2호기를 제외한 기계장치도 내용년수를 9년으로 하여 재계산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주무관청인 문교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OOOOO OOO 총회 산하 OO OOO 교회에 87.10.31. 17,000,000원을 선교 기금으로 기탁한 바 동 기탁금이 교회의 시설비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한 제예금등은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금 대출시 대출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은행차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가입한 예금, 적금이므로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 건 관련 예금, 적금등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등으로서 이는 만기일 전에는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자금이므로 자산의 합계액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한편 청구인은 OO OOO 교회에 기부한 17,0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소득세법 기본통칙 3-11-14…49에서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회의 냉방시설공사 대금으로 지출한 이 건의 경우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쟁점가. 쟁점 제예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나. 초자로 1, 2호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재계산 하므로서 한도초과액 8,796,018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 처분의 당부 및다. 교회에 냉방시설대금으로 지출한 금액(17,80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83-’87년도분 소득세 실지 조사 결정시 청구인의 사업용 자산중 금융기관에 예입한 정기 예금, 부금등 제예금을 업무와 관계없이 출자금에서 인출하여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예입한 것으로 보고 이를 사업용 금융자산에서 제외하여 월별로 출자금을 계산함으로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 부수(負數)로 되는 부분은 출자금을 초과한 인출금으로 보아 인출금 적수를 계산하고 이 인출금 적수에 상당한 차입금 적수에 대한 지급이자(’83: 3,853,777원, ’84: 4,915,528원, ’85: 32,948,696원, ’86년: 71,656,202원, ’87: 58,859,542원)를 필요경비 불산입 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융기관에 예입한 제예금은 사업자금의 효율적 관리 유지상 필요한 사업용 금융자산임에도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법규를 보면,소득세법 제48조(필요경비 불산입) 제12호 및동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제3호를 모아 살펴보면,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쟁점 제예금이 사업용 자산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경영하는 OO화학은 규사와 소다회를 조합하여 연속식 용해로에서 1,300-1,400℃의 고열로 용해하여 유리제품인 카렛트를 제조하고 반제품인, 카렛트를 다시 용해하여 황산반응을 시켜 최종제품인 백카본을 생산하는바 생산시설 설비투자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초자제조 시설인 연속식 용해로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는 매 6개월마다 대수선을 하여야 하는등 설비투자 및 설비개체와 유지에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업종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위의 생산시설 투자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1,363,165,120원, OOOO OOO지점으로부터 726,830,000원,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90,000,000원,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8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자금 수요에 충당하였으며, 자금 대출시 금융관행에 따라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부금의 형태로 제예금을 가입하게 되어 OOOO은행 OOO 지점에 적립식 목적 신탁예금으로 373,704,406원, OOOO OOO지점에 기업부금으로 104,245,000원 정기예금으로 175,860,000원, OO상호신용금고에 정기예금 및 신용부금으로 411,421,000원, OO상호신용금고에 신용부금으로 84,836,000원을 불입, 보유하고 있음이 위 금융기관의 지점장이 확인한 사실확인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또한 동 사실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위 예금 및 부금이 질권 설정되어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하였다는 확인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위 예금에 대한 수입이자 (’83: 19,336,728원, ’84: 25,730,611원, 85: 84,853,997원, ’86: 86,976,370원, ’87: 78,111,924원)도 영업외 수익으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포함시켰음이 장부 및 결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사업의 경영에 따른 사업자금의 관리운영상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업자금을 정기예금등의 형태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하여 그 유대를 유지할 필요도 있고,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사업자금을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의 형태로 보유하였다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또한 그 만기일 이전에 해약하고 인출하여 사업자금으로도 사용할수도 있으므로 그 유동성에 있어서도 현금이나 위 금융기관등의 당좌 및 보통예금등의 형태로 사업자금을 보유하는 것과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위 정기예금등은 사업용 자금으로 위 금융기관등에 예치할 수 있는 것이며 더우기 쟁점예금은 질권설정되어 대출에 활용된 점을 보아서도 청구인의 사업용 금융자산이라고 보여짐에도 쟁점 제예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금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이부분 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7년도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산한 감가상각비에서 기계장치중 초자로 1, 2호기는 중도 취득자산임에도 월할계산하지 않았으며 그 내용년수가 9년임에도 이를 10년으로 계산하였다 하여 이를 재계산하므로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8,796,018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한 초자로 1, 2호기 뿐만 아니라 전체 기계장치의 감가상가비를 재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이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청구인의 제조설비는 규사와 소다회를 조합가열하여 카렛트(초자의 일종)를 생산하고 이에 황산반응을 기하여 백카본이라는 화공약품을 제조하는 무기화학에 속하는 제조 설비로서 생산설비인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년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1713 기타의 무기화약 약품 제조설비의 내용년수는 1984년도 이전에는 10년으로 되어 있다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재무부령 제1655호 85.9.27)에 의하여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 연수 단축시 10년이 9년으로 그 내용년수가 단축되었으나 경리 실무자의 착오로 인하여 1985년도 이후에도 종전의 내용년수 10년을 그대로 적용한 감가상각비를 계산, 결산 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 주장대로 그 처분청에서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한 초자로 1, 2호기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전체 기계장치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호에 규정된 자산이므로 동호의 규정에 의거 전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이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다”에 대하여 살펴본다.이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87.10.31 청구인은 OOOOO OOO OO OOO 교회에 17,800,000원을 냉방시설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는바 이는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비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위한 활동비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소득세법 제49조및동법 시행령 제10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재단법인 OOOOO 교단 협의회 소속 OOOOO OOO OO OOO교회 담임목사 OOO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 OOOOO OOO OO OOO교회 사무장로로 봉직, 봉사하는 가운데 금번 본교회 냉방시설(에어콘)대금(17,800,000원)을 전담하여 교회에 봉헌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며 청구인도 이를 관리비 계정중 기부금 항목으로 장부 처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위 법규 내용과 관련하여 볼때 교회에 냉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의 경우에도 종교의 보급을 위해 지출한 활동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부1604 (1989.11.06 의결), "쟁점 제예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4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4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