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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다가구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이를 갖추지 않은 자가 공급하면 과세된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이를 갖추지 않은 자가 공급하면 과세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 등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57, 1996.10.17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157, 1996.10.17
건설업법ㆍ전기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당해 면허, 허가, 등록이 없는 자가 당해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 30420-4535, 1990. 2. 28)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유사사례(부가46015-2157, 1996.10.17)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업법·전기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해당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다가구주택은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한 건축기준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57 고철 도매업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9중4584 심판결정2020.07.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4256 심판결정2020.02.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1016 심판결정2018.05.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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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72 (2003.05.29 회신), "국민주택규모 다가구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52)
- 원 제목
-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