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상시근로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8건
'상시근로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1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공제액을 이월하고 공동사업 소득금액 상당액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포괄적 사업양수도 때 상시근로자 계산과 양도자의 미공제액 이월 방법을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계산하고 일정한 미공제액은 이월 공제한다.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바뀔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이월하여 공제한다.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이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계약의 기간·갱신과 육아휴직에 따른 상시근로자 판단을 물었다. 계약 총기간이 갱신으로 1년 이상이면 갱신월부터 포함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에서 제외한다. 1년 이상 계약 후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상시근로자와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에서 상시근로자가 아니면 제외하고, 청년이 아닌 월부터 청년 계산에서도 제외한다.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각 사업연도 및 월별 상시근로자·청년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이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신설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해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 수는 승계를 반영해 계산한다. 적용 여부는 설립 경위와 운영 실태,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전환 후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설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승계 근로자를 감소 인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개인의 이월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할 수 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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