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2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4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공제액을 이월하고 공동사업 소득금액 상당액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포괄적 사업양수도 때 상시근로자 계산과 양도자의 미공제액 이월 방법을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계산하고 일정한 미공제액은 이월 공제한다.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바뀔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이월하여 공제한다.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이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
사업이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신설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해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 수는 승계를 반영해 계산한다. 적용 여부는 설립 경위와 운영 실태,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의 추가납부세액 계산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기간에 근로자가 감소하면 계산액에서 이월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2010년 세액공제분에는 추가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승계 근로자를 감소 인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개인의 이월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할 수 있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