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공동사업장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9건
'공동사업장'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2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공제액을 이월하고 공동사업 소득금액 상당액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바꾼 뒤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 감면 적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기간에는 분배소득에, 재전환 뒤에는 종전 손익분배비율 상당 소득에 잔존기간 감면을 적용한다. 처음 단독사업장을 창업해 감면받던 甲이 사업장 전환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바뀔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이월하여 공제한다.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 기준이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한다.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게 적용할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법인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과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원은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할 때 이월된 세액공제의 승계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은 이월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고 탈퇴자는 이자상당액을 더해 소득세를 추징당한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은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산출세액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