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투자금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7건
'투자금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9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창고관리시스템의 공제 대상 여부와 투자금액 및 2018년 투자분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전체 물류기능을 결합한 시스템은 공제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은 투자금액에 포함하고 2018년 투자분에는 개정 전 제24조를 적용한다.
부지조성비 등 풍력발전 관련 투자비용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는 부지조성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부대비용과 관리동은 취득가액 계상 여부와 필수성·전용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과 경정청구 및 개정규정 적용을 물었다. 투자금액은 대상 자산별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에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은 시행령 부칙과 준용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한다.
2000.7.1. 시작해 2001.12.31. 끝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등을 물었다. 각 개정규정이 정한 기간의 투자분에 대해 부칙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가액에 포함된 분할지급 이자상당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