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대표이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8건
'대표이사'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4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여러 차례 주식을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증여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여러 차례 증여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가업 경영기간과 연령, 가업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등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인의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 등에 증여 순서대로 30억원 한도에서 특례를 적용한다. 승계 후 분할했다면 승계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두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가업승계 후 미종사 시 과세와 대표이사 취임의 의미를 물었다. 10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되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대표이사 취임은 법인등기부 등재 후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비율이 가업승계 특례와 가업상속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가업승계 특례는 재직비율과 무관하나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주식 등을 가업상속으로 본다.
가업의 주식보유 요건과 수증자의 사전 대표이사 취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분을 보유하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며,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도 허용된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관련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