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조세특례 › 수증자

조세특례의 수증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1건

'수증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4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전체 41건을 표로 보기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07.08.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5

여러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한도는 어떻게 보나?

여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인원·면적·감면한도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영농자녀 수는 제한이 없고 면적은 증여자 기준, 감면세액 한도는 수증자별로 적용한다. 영농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의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받아야 적용된다.

2006.06.0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9

증여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대상 농지여야 한다.

2026.06.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026.06.1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07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2026.06.10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50

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2025.12.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2025.11.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676

추가 종사업장의 새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종사업장 추가와 과세 포기 등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를 물었다. 종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고 과세 포기 후에도 남은 감면기간은 적용된다. 창업 제외 사유는 사실판단하며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창업이 아니다.

2025.10.01 · 역사 자료 · 서면-2024-부동산-1100

자동말소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에 쓰는 임대기간을 물었다.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100분의 50을 준공공임대주택 기간에 포함한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해 계속 임대하다 자동말소된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2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6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