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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여러 번 증여해도 가업승계 특례되는가?
각 증여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여러 차례 증여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여러 차례 주식을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증여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여러 차례 증여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가업 경영기간과 연령, 가업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등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8세 이상 거주자가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다. 주식 등은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되며 수증자의 가업 종사와 대표이사 취임이 예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는 등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그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때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는 등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특례는 18세 이상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며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적용함. 증여세 과세가액은 30억원을 한도로 하고 5억원을 공제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함.
여러 차례 주식 등을 증여받더라도 각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는 등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 특례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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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48 (2013.09.11 회신), "주식을 여러 번 증여해도 가업승계 특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94)
- 원 제목
-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