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지배주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건
'지배주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기한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법인 구분과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감면 한도가 달라진다.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과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 1997년 말 이전 취득 자산, 증여와 금융기관부채 상환 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자산·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 12. 31. 이전 취득분이어야 하고 1999. 12. 31. 이전 양도 및 각 3월 이내 절차가 필요하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와 특별부가세 특례를 물었다. 일정 익금산입 사유가 없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정해진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적합하게 양도한 경우이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누락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해 소득세법상 등록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특례상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말소 전 임대기간과 재등록 후 임대기간은 별도로 판단하며, 종전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이면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등록 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스크랩 거래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이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정해진 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입금기한으로 한다. 적용되는 날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