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표이사 재직비율과 가업상속 적용은 무관한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41회신일 2009.04.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대표이사 재직비율과 가업상속 적용은 무관한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14

가업승계 특례는 재직비율과 무관하나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모의 대표이사 재직비율이 가업승계 특례와 가업상속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가업승계 특례는 재직비율과 무관하나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주식 등을 가업상속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의 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 재직여부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며,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적용시에도 불문함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모가 가업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 관련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1241 심판결정
    2013.06.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7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41 (2009.04.14 회신), "대표이사 재직비율과 가업상속 적용은 무관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52)
원 제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