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의 구공장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5건
'구공장'를 직접 다룬 국세청 조세특례 공식 회신은 14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장 이전 후 임대·본사 존치·감면연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공장 이전 뒤 구공장 임대, 구본사 처리 및 감면 과세연도 선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폐쇄한 구공장 임대는 감면되며 구본사는 처분 대상이 아니고 감면연도는 선택할 수 없다. 이월공제는 열거된 세액공제 규정에 한해 적용된다.
구공장 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쇄한 뒤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1년 이내 구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ㆍ폐쇄해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으며 사무실 또는 실험실 임대는 감면 대상이다.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고 새로운 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해당 소득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거나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전 업종과 다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양도 전까지 구공장을 잠시 임대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다면 양도일까지 건물만 일시 임대해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임차공장도 자기 시설을 갖춰 2년 이상 조업하고 시설 전부와 본사를 이전하면 감면 대상이다.
지역이전 감면기간 중 수도권에 공장이나 영업소를 설치할 때 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공장·본사를 수도권으로 옮기거나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연락업무 전담 영업소는 허용되지만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주사무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의 판단기준 등을 물었다.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장을 이전했어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대상이 된다. 평균 순자산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비율은 각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토지 등에 한해 면제되며 연불조건부 양도일은 첫회부불금 영수일이다. 일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불분명한 질의4에는 회신하지 않았다.
구공장 기계를 이전해 종전과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공장 이전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기계를 그대로 이전하고 다른 기계를 증설해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본다. 신설 공장을 기한 내 시공ㆍ준공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