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최초 수증자가 재차 승계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16회신일 2016.12.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최초 수증자가 재차 승계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12

최초 수증자는 한도 내에서 요건을 갖춰 재차 승계받을 수 있지만 다른 자녀는 받을 수 없다.

가업승계 특례 후 재차 증여의 특례 적용과 부 사망 시 가업상속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초 수증자는 한도 내에서 요건을 갖춰 재차 승계받을 수 있지만 다른 자녀는 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 1인이 최초로 가업승계를 받은 뒤 재차 주식을 증여받으려는 상황이다.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0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 1인에게 최초로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최대주주등의 다른 자녀는 가업의 승계를 받을 수 없으나,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같은 항에 따른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녀 1인에게 최초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뒤 재차 증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가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 1인에게 최초로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최대주주등의 다른 자녀는 가업의 승계를 받을 수 없으나,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같은 항에 따른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16 (2016.12.12 회신), "최초 수증자가 재차 승계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68)
원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적용 후 재차 증여시 가업승계 특례 적용 여부 및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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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