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경농지의 감면·한도·비사업용 판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35회신일 2014.09.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경농지의 감면·한도·비사업용 판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5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30

자경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이다.

8년 자경 감면요건과 종합한도 및 증여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자경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이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는 상속ㆍ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 감면의 종합한도, 직계존속에게 상속ㆍ증여받은 농지의 양도가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8년 자경 감면규정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 여기서 직접경작한 사실 및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시지역(군․읍․면지역 제외)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접경작한 사실 및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가운데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하 “1.1~12.31”)별 합계액이 2억원, 같은 항제2호다목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는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3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제13항제1호의 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 해당 토지가 계속 농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2. 감면의 종합한도와 과세기간 구분.

3. 직계존속에게 상속ㆍ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회답

1.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직접 경작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합계액 2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액 3억원이다. 과세기간은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구분한다.

3.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그 직계존속에게 상속ㆍ증여받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여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735 (2014.09.30 회신), "자경농지의 감면·한도·비사업용 판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46)
원 제목
8년 자경 감면요건, 감면종합한도,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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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