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대리경작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3건
'대리경작'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7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종중의 과세 단위와 종중 소유농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익 분배가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며,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경작한 농지는 조건을 갖추면 자경농지로 본다.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과세하고, 구성원 책임 아래 대가를 지급하는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본다.
농지대토 비과세의 3년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하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이나 대리경작을 하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양도의 1년 요건과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단체 소유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단체 책임하의 경작은 감면될 수 있으나 구성원 책임하의 대리경작은 과세된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8년 이상 거주·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가족이 대리경작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요건을 못 갖추거나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토 비과세는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그 소재지 등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