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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대토 농지와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실제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며, 제시된 농어촌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경농지·농지대토 감면과 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며, 제시된 농어촌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경은 8년, 대토는 4년의 거주·직접경작 요건 등이 필요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에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농어촌주택등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와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을 포함)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42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귀 질의 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4년 이상 같은법 시행령 제67조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며, 자경농지와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을 포함)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2),3)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1세대가 2003.8.1.∼2017.12.31.까지의 기간 중에「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조특법 제99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등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3. 농어촌주택등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은 거주자가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적용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감면은 거주자가 4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로 대토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합니다. 감면 대상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을 포함합니다. 질의 1), 2), 3)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1세대가 2003.8.1.∼2017.12.31. 중 요건을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등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태화동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외동읍에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등을 신축·취득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3항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1항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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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8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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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277 (2016.07.12 회신), "자경·대토 농지와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37)
- 원 제목
- 8년자경,대토 감면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