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통산하고 제외하나?
사실상 거주와 직접경작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일정 소득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8년 자경 감면의 거주·경작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거주와 직접경작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일정 소득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1.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4.7.1. 이후 양도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을 고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시지역(군․읍․면지역 제외)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사실상의 거주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와 직접경작한 사실 및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한편, 2014.7.1. 이후 양도하는 농지로서 해당 경작기간 중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때 거주 및 경작기간을 어떻게 판단하고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감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적용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며, 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다.
2. 농지소재지 거주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거주를 뜻한다. 거주 여부, 직접경작 사실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3. 2014.7.1. 이후 양도하는 농지는 경작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의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총급여액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업·임업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의 부동산임대업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농가부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2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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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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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934 (<time datetime="2014-12-12">2014.12.12</time> 회신),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통산하고 제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96)
- 원 제목
-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통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