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대토의 경작기간과 직접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2회신일 2008.05.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지대토의 경작기간과 직접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30

종전 농지는 통산 3년, 새 농지는 계속 3년 경작해야 하며 비경작 기간은 제외한다.

농지대토 감면에서 경작기간과 직접경작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종전 농지는 통산 3년, 새 농지는 계속 3년 경작해야 하며 비경작 기간은 제외한다. 직접경작 여부와 실제 경작 여부는 노동력 투입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의 감면 요건 중 ‘경작기간’이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이때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625, 2008.03.13, 서면4팀-1213, 2006.05.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625, 2008.03.13

1. 거주자가 양도하는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기간’이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이때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213, 2006.05.0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 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경작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 감면요건인 경작기간과 직접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625, 2008.03.13, 서면4팀-1213, 2006.05.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625, 2008.03.13

1. 거주자가 양도하는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기간’이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이때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213, 2006.05.0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 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경작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1140 심판결정
    2013.05.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2 (2008.05.30 회신), "농지대토의 경작기간과 직접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78)
원 제목
농지대토에 의한 경작기간의 의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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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