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중과대상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2건
'중과대상'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나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두 주택 보유자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나지는 무주택 기간에 사업용 토지이며, B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A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주택 중 하나를 처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와 중과 여부를 묻는다. 양도시점에 남은 두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며, 과세되는 종전주택도 일정 요건에서 중과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하고,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수용되는 주택의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와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와 소재지 및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여부를 판정하며 시행령상 제외 대상은 중과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용도 및 과세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지 않지만 정비구역에 있는 주택은 제외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 및 중과 제외 여부를 판정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