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자가사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건
'자가사용'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동 신축 후 자가사용하는 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고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자가사용 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달리 정한다.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의 양도와 주택 신축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주택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며 자가사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후 자가사용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취득시기이다. 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해 자가사용하는 주택은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으로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사용 1주택은 공동사업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으며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 시 비과세된다.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 보며 현물출자와 지분 변동은 별도로 과세·계산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