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 판매소득은 언제 사업소득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415회신일 2008.12.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주택 판매소득은 언제 사업소득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26

판매목적 신축은 사업소득이고 임대목적 신축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구체적인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신축주택의 판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물었다. 판매목적 신축은 사업소득이고 임대목적 신축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구체적인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와 거래 양태 및 건물의 구조·형태·실제 용도를 종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한 뒤 판매하거나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건물이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규정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의3 내지 2의6호의 1세대 2주택이상 중과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한 주택의 판매 또는 임대 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구분과 해당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판매되지 않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합니다.

2.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의3 내지 2의6호의 1세대 2주택이상 중과규정에서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건물의 내부구조·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15 (2008.12.26 회신), "신축주택 판매소득은 언제 사업소득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77)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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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