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재촌자경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6건
'재촌자경'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6년 이후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감면한도와 재촌자경 농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질의 사례에는 종전의 2억원 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종전 한도에는 사업인정고시 등 요건이 필요하고 재촌자경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주거지역에 편입됐다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재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했고 양도 당시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상 제외기간을 빼고 경작기간을 판단한다.
비거주자의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가 1994.01.01 이후 수용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은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감면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세액 결정을 물었다. 감면 대상은 보유 중 재촌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감면한도는 3억원이며 거래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