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사실관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1건
'사실관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7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근무상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출국 당시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영주권 등의 취득일은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임대 토지의 가설건축물과 재산세 별도합산 여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 요건을 갖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규정상 토지 해당 여부는 업종과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거주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속주택 협의분할등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자를 판단하며, 신청인이 소유자로 보이지 않으면 일반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제품과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도소매업용 토지의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임차인의 업종 관련 제품이 열거된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현지이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 상태의 주택 취득 여부와 세대전원의 출국 사유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판정한다.
상속 토지 지분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정리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지분 교환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공유물 분할인지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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