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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획정리사업 편입이나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에 따라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거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다. 환지처분 후 도로예정지로 결정고시된 경우와 실시계획인가 고시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구 토지초과이득세법(대통령령 제14470호) 제23조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기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환지처분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토지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도시계획결정없이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의하여 사업이 시행되면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차익 산정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와 구획정리사업 또는 사용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회답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구 토지초과이득세법(대통령령 제14470호) 제23조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기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환지처분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토지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도시계획결정없이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의하여 사업이 시행되면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1995.08.0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13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1997광1357 심판결정1997.10.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경3792 심판결정1997.01.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중1945 심판결정1996.11.30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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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8 (1998.02.13 회신),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75)
- 원 제목
-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