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2건
'양도소득세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7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토지의 환지청산금에 자경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지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부분도 법에서 정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2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인하고,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수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인지와 두 과세 방식의 세액 비교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2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에는 농지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부터 2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