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하면 부당행위로 부인되나?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2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에는 농지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소득자의 친족 2.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또는 그 사용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3.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당해 소득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 삭제<1991ㆍ12ㆍ31> 5.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 6. 당해 소득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1조 삭제 <2008.2.22>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부당행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2014.12.23>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삭제<1988ㆍ12ㆍ26>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2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에는 부친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토지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삼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 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 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거래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차)의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2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증여세액과 수증자의 양도소득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간주해 부과할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으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않고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3. 같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면 부친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토지에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차)의 농지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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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1997서04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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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47 (<time datetime="1994-09-28">1994.09.28</time> 회신), "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하면 부당행위로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69)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재차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