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신청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0건
'세액감면신청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만, 일정한 정비구역이나 미지정자 양도는 제외된다. 감면 신청 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서 및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신청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 형태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시행자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및 수용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일반 대상은 5년 임대 시 50%, 10년 임대 시 100%이며 일정 건설임대주택은 100% 감면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감면신청 때 시행령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수와 감면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 3채를 양도해도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주택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장기할부로 취득하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 과세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등기 불가능 상태였다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어서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시기가 1995.12.31 이전이면 60%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