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완공 전 상속한 재개발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07회신일 1998.07.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완공 전 상속한 재개발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02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해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라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이다.

분양대금 청산 후 완공 전에 분양자가 사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자를 물었다.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해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라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이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아파트 일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청산한 뒤 아파트 완성 전에 사망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해 아파트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은 자가 분양대금청산 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 받아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취득하는 아파트는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고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은 자가 분양대금청산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받아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에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취득하는 아파트는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으로 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998.04.0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3년미만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아파트 일반분양자가 분양대금 청산 후 완성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한 경우 주택 취득자를 누구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인이 사용검사필증교부일에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는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고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으로 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에 취득함.

2. 국내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07 (1998.07.02 회신), "완공 전 상속한 재개발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01)
원 제목
재개발아파트를 분양 받은 자가 분양대금청산 후 사망한 경우의 주택 취득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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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