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접 건설한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20회신일 1995.05.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직접 건설한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9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04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 등이 기준이다.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 등이 기준이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신축주택으로의 기한 내 거주 이전 및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두 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해 거주를 이전한 뒤 나머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됨

본문(원문)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됨.

2.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그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종전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가.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춘 주택일 것.

나 신축주택의 준공일 (준공검사 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은 3우에는 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 부터 1년(아파트는 6월, 1995.03.05일 이후 양도하는 아파트의 경우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신축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2.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그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종전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가.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춘 주택일 것.

나. 신축주택의 준공일(준공검사 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1995.03.05일 이후 양도하는 아파트의 경우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20 (1995.05.04 회신), "직접 건설한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74)
원 제목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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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