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78회신일 1997.07.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09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나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 또는 그 전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조성 중인 토지를 장기할부로 취득하고 완성 전 사용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나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 또는 그 전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 지급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해 대금청산일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매매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은 1994.01.01 이후이다.

질의요지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 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지의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01.0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 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 “1”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지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장기할부로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 취득시기.

회답

1. 대지의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01.0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 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 “1”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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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78 (1997.07.09 회신),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01)
원 제목
장기할부 매입시 취득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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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