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2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세대가 보유한 2주택을 순차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거주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차례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세액계산에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질의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중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706, 1992.03.2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양도와 관련된 해당 부동산의 관련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706, 1992.03.20
1.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위의 경우 나머지 1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보유한 2개의 주택을 순차로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와 세액계산을 질의하였다.
회답
1.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를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 나머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합산한다.
3. 세액계산은 관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706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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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1992.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06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2670 심판결정1999.01.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844 심판결정1999.01.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727 심판결정1999.01.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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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5 (1994.02.25 회신), "2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13)
- 원 제목
-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