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4회신일 2007.01.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22

재건축 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 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별도세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05.12.31. 이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두 주택을 보유하던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해당 건물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되었고, 재건축 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

정제 정리

질의

1세대의 범위와,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합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두 주택 중 하나가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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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4 (2007.01.22 회신),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53)
원 제목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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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