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 감면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2건
'양도소득세 감면'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7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농지대토 감면에서 일정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 이내 공동 사업시행자가 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2015년 말 이전 양도, 2년 이전 취득 및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신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2002년 이후 신축 주택은 해당 감면이 배제되며, 등록 시기와 임대기간 등에 따라 일반세율·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건설임대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와 다른 주택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분에만 적용되므로 질의 사례는 감면되지 않는다. 별도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에는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결산서에 사업용토지로 등재되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임대용토지는 제외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