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대금청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6건
'대금청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9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확정신고 기준일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확정신고는 허가일 다음 연도 5월이며 허가 전 신고도 사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대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기한과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해제 전 신고도 조건에 따라 유효하다. 납부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예정신고와 세액 분납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해제 전 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고시 후 취득 토지와 허가구역 거래시기는 어떻게 보나?
고시 후 취득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허가구역 토지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허가 전에는 대금이 청산돼도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잔금청산 전 등기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절차만 밟은 뒤 환원됐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 대금청산 절차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매매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사전 신고도 조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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