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허가구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7건
'허가구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확정신고 기준일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확정신고는 허가일 다음 연도 5월이며 허가 전 신고도 사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고시 후 취득 토지와 허가구역 거래시기는 어떻게 보나?
고시 후 취득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허가구역 토지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허가 전에는 대금이 청산돼도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사전 신고도 조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허가구역 토지의 허가 전 대금청산 시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허가 전 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 대금청산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허가구역 토지의 취득시기와 소송비용 등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일정한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실지거래가액에 합한다. 해당 비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