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0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허가 전 청산 후 허가 연도로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2002년 귀속 세액을 결정하고 2009년 신고분은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002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09년에 허가받아 2009년 귀속으로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예정신고기한 및 사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고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안에 신고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확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허가 전 예정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에 한다.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효력이 인정된다.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2005.05.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