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농업소득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2건
'농업소득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8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8년 자경 여부의 입증책임과 판단자료를 물었다. 자경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되 세무서장이 제반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주민등록등본·농지원부등본과 기타 경작 증빙으로 관련 사실을 확인한다.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거주자가 포함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및 종합부동산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감면되며 비사업용 여부는 법정 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직접 경작해도 비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범위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지는 감면하되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분은 편입일까지의 소득만 감면한다.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 8년 이상 직접 경작 및 시행령상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직업이 있어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가?
다른 직업을 가진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와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업·근무형편과 제반 경작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를 때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3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 제외, 중과세율 배제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60%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경농지는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요건과 한도를 물었다.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과세대상 농지를 요건에 맞게 대토하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이 법정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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