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목과 달라도 실제 경작하면 대토 농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회신일 2008.02.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목과 달라도 실제 경작하면 대토 농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6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15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를 때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3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3212, 2007.12.12 ; 서면5팀-2120, 2007.07.24 및 서면4팀-341, 2006.0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토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3212, 2007.12.12.; 서면5팀-2120, 2007.07.24. 및 서면4팀-341, 2006.0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 (2008.02.15 회신), "지목과 달라도 실제 경작하면 대토 농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72)
원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 농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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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