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37회신일 2009.08.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경농지 감면의 거주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07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거주자가 포함된다.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거주자가 포함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위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나 “거주자”의 개념이 명확하고, 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만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면제대상자의 주요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아니한 것입니다(2003헌바2, 2003.11.27.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함.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면제대상자의 주요범위를 법률에서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아니함(2003헌바2, 2003.11.27. 참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37 (2009.08.07 회신),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65)
원 제목
자경농지 감면 적용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