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신고서류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0회신일 2007.10.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입주권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신고서류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16

특례적용신고서와 정해진 서류를 신고기한 안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신고 여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특례적용신고서와 정해진 서류를 신고기한 안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공동소유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별로 제출하고 예정·확정신고 서류도 함께 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등을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12항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조의 3 서식)”와 당해 규정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같은법 제105조 또는 같은법 제110조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자별로 제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규정이 정하는 서류 또는 같은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3조 규정이 정하는 서류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와 제출서류.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154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면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조의 3 서식)”와 정해진 서류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자별로 제출합니다.

2. 예정신고 시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의 서류를, 확정신고 시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3조의 서류를 예정·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함께 신고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0 (2007.10.16 회신), "입주권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신고서류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27)
원 제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