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실질내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8건
'실질내용'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3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내용이 다를 때의 기준을 물었다. 공부상 등재와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는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은 별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3주택 이상 세대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최대지분 상속인은 예외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르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부상 내용과 실질이 다를 때 양도차익과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은 주택 외 건물로 보며 구분은 사실조사를 거친다.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을 제외한다.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만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제약에 따른 변경이고 손익분배비율이 그대로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