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공공사업시행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2건
'공공사업시행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6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이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해당한다.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또는 수용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이어야 비과세된다. 수용 후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안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공공사업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시기와 요건을 갖춘 수용 토지는 감면되며, 10년 이상 보유한 공제 대상 토지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재건축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했더라도 재건축으로 멸실되기 전에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된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