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나 계열사로부터 본인 또는 가족의 진료비를 감면받는다. 본인 감면액에는 일정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지만 가족 감면액은 전액 과세된다.
질의요지
의료용역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 총액’임.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또는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할인금액은 임직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비과세 적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른 금액이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임‧직원 본인의 진료비 감면액 중 비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진료비 감면 상당액과 임‧직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액 전액은 임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답
원천세과-531
본문(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른 시가는 의료용역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 총액’입니다.
-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또는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할인금액은 임직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비과세 적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른 금액이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직원 본인의 진료비 감면액 중 비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진료비 감면 상당액과 임‧직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액 전액은 임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 또는 계열사로부터 받은 의료용역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
회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른 시가는 의료용역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 총액’입니다.
·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 또는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할인금액은 임직원 본인이 소비할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며, 그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른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직원 본인의 진료비 감면액 중 비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과 임‧직원의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액 전액은 임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5조 (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865 심판결정2026.07.0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617 심판결정2026.05.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부0145 심판결정2026.04.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4070 심판결정2026.01.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692 심판결정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593 심판결정2025.05.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0768 심판결정2025.03.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구0117 심판결정2025.0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427 심판결정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4456 심판결정2024.10.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광4451 심판결정2024.10.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3372 심판결정2024.09.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 연금계좌 미공제액의 전환특례는 언제 적용되나?2023.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156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원천-0018 (2026.06.08 회신),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079)
- 원 제목
- 임원 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 및 범위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