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원천-0018회신일 2026.06.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08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나 계열사로부터 본인 또는 가족의 진료비를 감면받는다. 본인 감면액에는 일정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지만 가족 감면액은 전액 과세된다.

질의요지

의료용역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 총액’임.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또는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할인금액은 임직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비과세 적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른 금액이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임‧직원 본인의 진료비 감면액 중 비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진료비 감면 상당액과 임‧직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액 전액은 임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답

원천세과-531

본문(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른 시가는 의료용역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 총액’입니다.

-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또는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할인금액은 임직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비과세 적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른 금액이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직원 본인의 진료비 감면액 중 비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진료비 감면 상당액과 임‧직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액 전액은 임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 또는 계열사로부터 받은 의료용역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

회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른 시가는 의료용역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 총액’입니다.

·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 또는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할인금액은 임직원 본인이 소비할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며, 그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른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직원 본인의 진료비 감면액 중 비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과 임‧직원의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액 전액은 임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원천-0018 (2026.06.08 회신),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079)
원 제목
임원 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 및 범위 관련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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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