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퇴직위로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2건
'퇴직위로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14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정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지만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의 존재가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한 종업원에게 퇴직금 외 추가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르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이다. 비과세 학자금 해당 여부는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자치회비와 교재비는 제외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조기퇴직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 퇴직 여부는 관계가 없다.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영자문료나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규정상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와 지급사유, 계약내용 및 실제 자문용역 제공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
채용조건에 따라 퇴직 후 지원받는 국외 MBA 학비 등의 소득 처리 등을 물었다. 학비 등은 근로소득이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4년 근무 후 퇴직하고 학위 취득 후 의무복무 조건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퇴직할 때 회사가 가입한 보험을 승계하는 경우 지급급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고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지급기준·산정방법·퇴직사유가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정리해고 퇴직수당의 범위는 무엇인가?1999.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673
- 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1999.04.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34
-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1999.03.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89
-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은 무엇인가?1999.03.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