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종업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6건
'종업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18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어머니와 공동명의인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가?
어머니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동명의 차량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이 종업원을 계약자나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이며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요건을 갖춘 단체정기재해보험의 연 12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속직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를 물었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우수자에게 주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포상계획·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용자가 임차해 제공한 사택에서 종업원이 임차계약이나 보증금 반환책임을 지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경우 사택 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새 세법해석은 그 해석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해당 회신이 새 해석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